인턴 마세터의 치과병원 생활기
의료인 면허 발급용 의사 진단서 검사 항목 및 주의사항 본문
내과 등에서 시행하는 의료인 면허 발급용 의사 진단서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력검사
2. 색약검사
3. 청력검사
4. 뇨검사
5. 혈액검사
6. 심전도검사
7. 흉부 X-ray
8. 키, 몸무게, 허리둘레
위의 검사들을 시행하고 2~4일 뒤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 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거친 뒤에 진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검사항목은 위와 같이 저렇게 많지만 설명만 의사선생님께 듣고
정작 인쇄되어 나오는 진단서에는 전혀 안 써있으니 잘 기억해놓으세요 ㅋ.ㅋ
정작 해봐야 B형 간염 항체 유무 정도입니다.
어쨌든 진단서를 받고 난 후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필히 확인을 하셔야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의사진단서의 정식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신청용)
이 건강진단서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즉,
-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신청용-1)
-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신청용-2)
-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신청용-3)
해당되는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같은 의사는 1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셔서 자신의 직종에 맞는 진단서를 제대로 발급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분류 |
해당 직종 |
진단서 내용 |
국가면허시험신청용- 1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 기사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국가면허시험신청용- 2 |
약사, 한약사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국가면허시험신청용- 3 |
영양사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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