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마세터의 치과병원 생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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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발급용 의사 진단서 검사 항목 및 주의사항

마세터 2019. 2. 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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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등에서 시행하는 의료인 면허 발급용 의사 진단서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력검사

2. 색약검사

3. 청력검사

4. 뇨검사

5. 혈액검사

6. 심전도검사

7. 흉부 X-ray

8. 키, 몸무게, 허리둘레

 

위의 검사들을 시행하고 2~4일 뒤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 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거친 뒤에 진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검사항목은 위와 같이 저렇게 많지만 설명만 의사선생님께 듣고

정작 인쇄되어 나오는 진단서에는 전혀 안 써있으니 잘 기억해놓으세요 ㅋ.ㅋ

정작 해봐야 B형 간염 항체 유무 정도입니다.

어쨌든 진단서를 받고 난 후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필히 확인을 하셔야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의사진단서의 정식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신청용)

 

이 건강진단서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즉,

-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신청용-1)

-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신청용-2)

-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신청용-3)

 

해당되는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같은 의사는 1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셔서 자신의 직종에 맞는 진단서를 제대로 발급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분류

해당 직종

진단서 내용

국가면허시험신청용-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 기사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국가면허시험신청용- 2

약사, 한약사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국가면허시험신청용- 3

영양사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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