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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마세터의 치과병원 생활기
2019-2-22 의료인 면허 발급용 서류 3개(의사진단서 + 졸업 증명서 + 면허 신청서) 우체국 등기로 발송 2019-2-25 우체국 등기번호 확인해보니 도착했다고 떴으나 국시원 홈페이지에는 아직 서류 미접수로 떴었습니다. 2019-2-25 국시원에 전화했으나... ㅋㅋㅋ 여기도 2~3월에 면허 발급 신청이 엄청 밀린다는데 전화도 안받고 끊어버리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사무직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상담사분들도 참 고역이었겠어요. 어쨌든 이 때는 도착한 서류가 전산 상에 등록되는데 1주일이나 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19-2-27 퇴근하고 심심해서 국시원 홈페이지 조회해보니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면허증 발급 란에 "보건복지부에 발급신청되었습니다"(?) 라고 떴었습니다. 2019-3-1 드디어..
의료인 면허/자격증 발급용 의사 진단서 서식
내과 등에서 시행하는 의료인 면허 발급용 의사 진단서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력검사 2. 색약검사 3. 청력검사 4. 뇨검사 5. 혈액검사 6. 심전도검사 7. 흉부 X-ray 8. 키, 몸무게, 허리둘레 위의 검사들을 시행하고 2~4일 뒤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 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거친 뒤에 진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검사항목은 위와 같이 저렇게 많지만 설명만 의사선생님께 듣고 정작 인쇄되어 나오는 진단서에는 전혀 안 써있으니 잘 기억해놓으세요 ㅋ.ㅋ 정작 해봐야 B형 간염 항체 유무 정도입니다. 어쨌든 진단서를 받고 난 후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필히 확인을 하셔야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의사진단서의 정식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신청용..
#치대생 #치과의사 #면허발급 #의료인 #진단서 #의료법 #국시원 #국가고시 하아... 이제 합격자 발표도 났으니 의료인 면허를 발급받아야하는데 면허 발급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졸업 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안되요! 졸업식 이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 면허증 교부 신청서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의사진단서 >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발급해주는지 안내도 없고... 답은 발품 팔듯이 계속 전화 돌렸습니다. 1. 베스티안병원 > 발급가능, 당일 발급 불가..